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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기업 ‘지식백과’ 소식 5호


공유재(Commons)와 가치재(Merit good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


<EoC 기업 ‘지식백과’ 소식 4호>에서 공공재(public goods)는 사유재(private goods)에 대칭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즉, 통상적으로 사회 속의 개인들이 사유재를 소유하고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재화의 기본적인 두 가지 속성인 경합성(rivalry)과 배제성(exclusiveness)이 없는 재화가 공공재이다. 한편, 경합성과 배제성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의미의 공공재가 아니지만, 공공재에 못지 않은 공익적 의미를 가진 재화가 있다. 바로 공유재와 가치재이다.

먼저, 공유재(commons)란, 한 마을 사람들이 함께 고기잡이를 하는 호수 안에 있는 물고기와 같은 것이다. 즉, 항상 여러 사람들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로서, 누군가의 소비가 다른 사람들의 경쟁을 유발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누군가가 어떤 적정한 수준을 넘어서서 고기잡이(소비)를 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잡아갈 수 있는 물고기(소비)의 양이 줄어드는 재화이다.

다시 말해, 사회 내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중 한 개인이나 소수의 일부가 이기적으로 자신(들)의 욕구충족에 매달려 적정선을 넘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도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에는 모두가 함께 나눌 재화 자체가 고갈(호수 내 물고기의 씨가 말라버림)되어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를 ‘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이라고 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각종 자연자원 고갈이나 환경오염 사태들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한편, 이러한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개입 또는 조치(규제정책이나 징벌적 조세정책 등)를 시행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강제적 개입들은 다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온전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결국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관련 당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거나 스스로 욕심을 자제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호혜성의 원칙과 포용적 번영을 기업 안에서 스스로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EoC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공유재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정답이라고 할만하다.

다음으로 가치재(merit goods)란, 민간의 소비자와 생산자가 해당 재화의 사회적 효용이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해 공급과 소비가 충분하게 일어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간섭하게 되는 재화를 말한다. 즉, 가치재의 공급과 소비는 소비자주권(consumer sovereignty)의 제한 및 정부의 온정적 간섭주의(paternalism)에 기초한다.

공교육체계, 공공임대주택, 원격소외지역에서 운영하는 버스나 기차 등이 대표적 예이다. 모두 국가가 민간부문을 보완하여 사회복지정책의 차원에서 공급하는 경우들로서, 충분한 정도의 인재 양성, 주거환경 확보, 대중교통체계 구축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치재의 공급을 통해 국가는 시장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확보하고 장기적으로는 사회계층 간, 지역 간 격차 및 위화감 해소라는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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