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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oC 기업 ‘지식백과’ 소식 4호



공동선(Common good), 공공재(Public goods), 공공성(Publicnes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문병기 교수


공동선(公同善: common good)은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나 동의 등에 바탕을 둔, 사회 구성원 일반의 이익을 의미한다. 공동선은 참여적 가치로,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에 의해 집단적으로 산출될 뿐만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구성원들이 동시에 누리지 않는 한 개별적으로는 향유할 수 없는 가치이다.

유사한 용어로, 공공선(公共善: public good)이 있다. 이는 공적 질서라든지 개인이나 부분과는 다른 전체의 이익 등을 언급할 때 사용된다. 보통은 공동선과 공공선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한다.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전체 공동체를 위해서 일할 때 그것이 구성원들의 복리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고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것은 전체의 이익과 일치할 수 있다는 생각은 공동선과 공공선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게 한다.

한편,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는 사유재(私有財: private goods)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즉, 사유재는 통상적으로 사회 속의 개인들이 소유하고 사용할 때 발생하는 재화의 기본적인 두 가지 속성인 경합성(또는 경쟁성: rivalry)과 배제성(또는 배타성: exclusiveness)이 드러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속성이 없는 재화를 공공재라고 한다.

경합성(또는 경쟁성)이란 돈과 같은 가치를 사용해서 특정 재화를 차지하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국방, 치안, 방역과 같은 공적 질서 등을 주로 지칭하는 공공재는 소비하려는 개인이 굳이 돈을 지불하지 않아도 누릴 수 있으므로 경합성이 없다. 배제성(또는 배타성)이란 일반적인 재화는 차지한 사람이 소비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해당 재화로부터 나오는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의미인데, 국방, 치안, 방역과 같은 공적 질서 등을 주로 지칭하는 공공재는 누가 먼저 누리더라도 그 혜택이 별다르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배제성이 없다.

마지막으로 공공성(公共性: publicness)은 공동체 전체 구성원들의 복리나 공동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전체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공공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확실하게 정립된 논의는 없다. 혹자는 공공성을 ‘인민(people)’ 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populous(또는 poplicus)’에서 유래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인민 또는 대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것이 곧 공공성이라는 뜻이 된다.

반면에 다른 혹자는 공공성은 단순히 대다수의 인민이 원한다는 조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그것의 성숙함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영어의 ‘public’은 ‘pub’ + ‘lic’으로 분해될 수 있고, 이는 라틴어 ‘populous(또는 poplicus)’에 더하여 ‘성인 남성’이라는 의미의 라틴어 ‘pubes’가 합쳐서 ‘성숙한 인민(mature people)’이라는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당시의 신조어 ‘publicus’에서 유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세기 전환기에, 범죄의 사회적 요인(사회 환경 등)에 주목한 프랑스 사회심리학파의 대표자 가브리엘 타르드(J. G. Tarde(1843-1904)가 ‘foule: crowd(군중)’과 대비되는 개념, 즉,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시민사회의 논의 과정에서 표출된, 군중보다 훨씬 안정성 있는 집합체로 ‘publique: public’을 상정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입장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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